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별 혜택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홀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신체 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2026년 현재 운영되고 있는 등급별 체계와 그에 따른 구체적인 혜택 내용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등급은 어르신의 심신 상태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등급까지 총 6단계로 구분됩니다. 각 등급은 장기요양 인정조사표에 따른 점수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1등급은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경우입니다. 주로 와상 상태의 어르신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2등급은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한 자로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은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로 60점 이상 75점 미만입니다. 4등급은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한 자로 51점 이상 60점 미만이며, 5등급은 치매 환자로서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환자 중 점수가 45점 미만인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별 혜택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크게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두 가지 형태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등급과 2등급 어르신은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모두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는 반면, 3등급부터 5등급 어르신은 원칙적으로 재가급여 이용이 우선이며 시설 입소는 별도의 사유가 인정되어야 가능합니다.
재가급여는 어르신이 댁에 거주하면서 받는 서비스입니다.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 활동과 가사 활동을 돕는 것이며, 방문목욕은 전용 차량이나 장비를 이용해 목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방문간호는 간호사가 방문하여 간호 처치나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또한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센터에서 보호받는 주야간보호와, 단기간 동안 보호를 받는 단기보호 서비스가 있습니다.
시설급여는 요양원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의 시설에 입소하여 24시간 돌봄을 받는 서비스입니다. 1~2등급은 신체 기능 저하가 심각하여 가정 내 돌봄이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시설급여 이용이 자유로운 편입니다. 반면 3~5등급 어르신은 주거 환경상 돌봄이 불가능하거나 치매로 인해 문제 행동이 심한 경우 등 지자체와 공단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어야 시설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3. 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 부담금
각 등급에 따라 매월 사용할 수 있는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1등급의 한도액이 가장 높으며 등급이 낮아질수록 한도액도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2026년 기준 1등급의 월 한도액은 약 200만 원 초반대이며, 5등급은 110만 원대 수준입니다. 이 한도 내에서 방문요양 횟수나 주야간보호 이용 일수를 조절하게 됩니다.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재가급여의 경우 총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하며, 시설급여는 20%를 부담합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전액 면제되며, 의료급여 수급권자나 차상위 계층, 소득 수준이 낮은 저소득층은 본인 부담율을 6% 또는 9%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급여 이용 시 식사 재료비나 상급 침실 이용료 같은 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4. 치매 어르신을 위한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특화 혜택
5등급은 '치매 특별 등급'으로 불리며, 치매 증상이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5등급 어르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는 반드시 치매 전문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단순 가사 지원보다는 인지 활동형 프로그램(회상 훈련, 기억력 자극 등)을 위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신체 기능은 비교적 양호하지만 치매가 있는 어르신들이 대상입니다. 이분들은 방문요양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으며, 주야간보호 센터를 이용하거나 치매 증상 악화 방지를 위한 인지 기능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주로 이용하게 됩니다. 이는 어르신들이 사회적 접촉을 유지하고 뇌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5. 복지용구 대여 및 구매 혜택
장기요양 등급자라면 누구나 연간 일정 한도(160만 원) 내에서 복지용구를 대여하거나 구매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수동 휠체어나 전동 침대 같은 고가의 장비는 저렴한 월 대여료를 내고 빌려 쓸 수 있으며, 지팡이, 성인용 보행기, 목욕 의자, 미끄럼 방지 매트 등은 구입이 가능합니다. 이 또한 본인 부담율이 재가급여와 동일하게 15% 수준이어서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는 어르신의 안전사고 예방과 돌봄 보호자의 근골격계 질환 방지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욕창 예방 매트리스나 이동 변기 등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필수적인 품목이므로 등급 판정 직후 필요한 물품을 상담받아 구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6. 부산 지역 장기요양 신청 및 방문 안내
장기요양보험 신청은 국민연금공단이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담당합니다. 부산에 거주하신다면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산진구 거주자라면 부산진지사(부산진구 중앙대로 955)를, 해운대구 거주자라면 해운대지사(해운대구 센텀서로 30)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공단 직원이 어르신 댁을 직접 방문하여 인정조사를 실시하며, 이후 의사 소견서 제출 등을 거쳐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등급 판정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보통 30일 이내에 통보됩니다.